5월에 실제로 낸 금액이에요. 지방소득세(10%)는 빼고 국세만 넣으세요.
위 넷을 더한 뒤 환급액을 빼면 중간예납기준액이 돼요.
여기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져요.
상반기 실적이 크게 나빠졌다면, 고지된 금액 대신 직접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단 기준액의 30%에 못 미쳐야 합니다.
왼쪽 탭에서 계산된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에요.
3.3%로 떼인 금액이 여기 들어가요. 예: 상반기 수입 800만원이면 26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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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고지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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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발급11월 1일 ~ 11월 15일
납부기한11월 30일
추계신고 기간11월 1일 ~ 11월 30일
근거: 소득세법 제65조·제77조·제86조 / 시행령 제123조·제140조 / 시행규칙 제64조 · 최종 확인 2026년 9월 9일
실제 고지액은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은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은 참고용 추정입니다.
왜 11월에 또 내나요?
종합소득세는 1년치를 다음 해 5월에 한꺼번에 냅니다.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1년을 통째로 기다려야 하죠. 그래서 상반기가 끝나는 시점에 미리 절반을 받아두는 제도가 중간예납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11월에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져요. 순서만 앞당겨 내는 것이죠. 다만 현금이 11월에 한 번 나간다는 게 부업하는 사람에겐 꽤 큰 일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중간예납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
| 고지 금액 | 중간예납기준액의 1/2 (1천원 미만 버림) |
| 고지서 발급 | 11월 1일 ~ 11월 15일 |
| 납부기한 | 11월 30일 |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가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우편·홈택스로 날아옵니다.
50만원 선이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징수하지 않아요. 소득세법이 정한 소액부징수입니다.
중간예납세액 < 500,000원 → 고지 없음
기준액의 절반이 50만원이니까, 거꾸로 보면 작년에 낸 세금이 100만원을 넘느냐가 갈림길이에요. 100만원을 딱 냈다면 절반이 50만원이라 "미만"이 아니어서 고지됩니다. 1원 차이로 갈리는 지점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국세(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 10%는 따로 계산되니 넣지 마세요.
대상이 아닌 경우가 꽤 많아요
부업을 한다고 다 고지되는 건 아닙니다. 법이 제외 대상을 정해 두고 있어요.
| 이런 경우 | 왜 |
|---|---|
| 기타소득(8.8%)만 있어요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
|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 과세기간 개시일에 사업자가 아니었던 신규 개업자는 제외 |
| 자영 예술가·직업선수·코치 등 | 시행규칙이 정한 제외 업종 |
| 보험모집인 등 실적수당을 받는 일 | 같은 조항 |
| 방문판매원 | 작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해 제외 |
|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 시행령이 정한 제외 소득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같은 조항 |
3.3%를 떼는 사업소득이고 작년에도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 부업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헷갈리면 3.3% vs 8.8% 판정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상반기가 나빴다면 — 추계신고
고지서는 작년 실적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수입이 뚝 떨어졌다면 억울하죠. 그래서 직접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직접 계산한 금액 < 중간예납기준액 × 30% → 신고 가능
이 요건을 넘으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계산은 세 단계예요.
① 과세표준 = (상반기 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③ 추계액 = 산출세액 ÷ 2 − 상반기 원천징수·세액공제액
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③ 추계액 = 산출세액 ÷ 2 − 상반기 원천징수·세액공제액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 신고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
|---|---|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1천만원 정확히는 "초과"가 아니라서 분납이 안 돼요. 그리고 고지된 세액을 11월 30일까지 안 내면, 분납 가능했던 부분은 다음 해 1월 1일~15일에 다시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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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중간예납을 내면 세금을 더 내는 건가요?
- 아니요. 다음 해 5월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순서만 앞당기는 것이라 총액은 같아요.
- Q. 고지서가 안 왔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 중간예납은 세무서가 고지하는 방식이라 원칙적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다만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 Q. 기타소득(8.8%)만 있으면요?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대상입니다.
- Q. 작년에 낸 세금이 얼마여야 고지되나요?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절반이 기준이니, 작년 세금이 100만원 언저리가 갈림길입니다.
- Q. 상반기 수입이 없으면요?
- 추계신고 요건(기준액의 30% 미만)을 따져보고 11월 1~30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
- Q. 지방소득세도 같이 내나요?
- 이 계산기는 국세(소득세)만 다뤄요.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