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이 쓰는 업종 이름 그대로예요. 내 업종이 어디인지는 지급명세서나 홈택스의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
경비를 빼기 전 수입금액(매출)이에요. 3.3% 떼기 전 금액으로 넣으세요.
넣으면 가산세·기장세액공제 금액까지 계산해요. 부업만 있으면 100%, 직장인 부업이면 비중을 낮추세요.
📒
-
장부 없이 신고하면
-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시행령 제143조 제3·4·7항, 제208조 제5·7항, 제132조 제4항 · 최종 확인 2026년 9월 10일
업종 분류와 경비율은 국세청이 정한 업종코드를 따릅니다. 이 판정은 참고용이에요.
업종 분류와 경비율은 국세청이 정한 업종코드를 따릅니다. 이 판정은 참고용이에요.
기준선은 두 개입니다
“장부를 써야 하나”와 “장부 없이 신고하면 어떤 경비율을 쓰나”는 서로 다른 표로 정해져요. 둘 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입니다.
| 업종군 | 간편장부 기준 (시행령 제208조⑤) | 단순경비율 기준 (시행령 제143조④) |
|---|---|---|
| 가군 (도소매·농림어업 등) | 3억원 미만 | 6,000만원 미만 |
| 나군 (정보통신·제조·음식 등) | 1억 5,0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 인적용역 | 7,5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 다군 (교육·전문서비스·예술 등) | 7,500만원 미만 | 2,400만원 미만 |
인적용역은 두 표에서 자리가 다릅니다. 단순경비율 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의 인적용역을 나군(3,600만원)에 따로 넣었는데, 간편장부 표는 이를 따로 떼지 않아 다군(7,500만원)으로 봅니다. “프리랜서는 2,400만원”이라는 설명이 틀리는 이유예요.
+20%와 −20%, 같은 식입니다
산출세액 × (해당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이 식이 두 번 나옵니다. 방향만 반대예요.
- 무기장가산세(법 제81조의5) — 장부를 쓰지 않은 소득만큼 더 냅니다. 한도 없음.
- 기장세액공제(법 제56조의2)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덜 냅니다. 최대 100만원.
다만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가산세에서 뺍니다. 시행령이 정한 소규모사업자는 신규 개업자, 직전 연도 사업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예요(시행령 제132조 제4항).
단순경비율이 안 되는 경우
- 올해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기준(위 표 가운데 열) 이상이면, 작년 수입이 적었거나 신규 개업이어도 단순경비율을 못 씁니다.
- 의료·수의·약사업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단순경비율에서 빠지고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를 어긴 사업자 등도 해당 과세기간에는 빠집니다(시행령 제143조 제7항).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만 경비율로 인정받아요.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됩니다(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
자주 묻는 질문
- Q. 올해 처음 시작했으면 무조건 간편장부인가요?
- 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예요(전문직 제외). 다만 올해 수입이 간편장부 기준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은 쓸 수 없어요.
- Q. 기준 금액과 딱 같으면요?
- 조문이 “미달”이라고 적어서, 같은 금액이면 해당하지 않아요. 3,600만원 기준이면 3,599만원까지가 대상입니다.
- Q. 업종이 두 개 이상이면요?
- 주업종(수입이 가장 큰 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합니다(시행령 제208조 제7항). 이 계산기는 주업종 하나만 가정해요.
- Q.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