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의무

장부, 써야 할까 안 써도 될까?

업종과 작년 수입금액이 가릅니다. 안 쓰면 +20%, 복식으로 쓰면 −20%.

조문이 쓰는 업종 이름 그대로예요. 내 업종이 어디인지는 지급명세서나 홈택스의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
경비를 빼기 전 수입금액(매출)이에요. 3.3% 떼기 전 금액으로 넣으세요.
넣으면 가산세·기장세액공제 금액까지 계산해요. 부업만 있으면 100%, 직장인 부업이면 비중을 낮추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시행령 제143조 제3·4·7항, 제208조 제5·7항, 제132조 제4항 · 최종 확인 2026년 9월 10일
업종 분류와 경비율은 국세청이 정한 업종코드를 따릅니다. 이 판정은 참고용이에요.

기준선은 두 개입니다

“장부를 써야 하나”와 “장부 없이 신고하면 어떤 경비율을 쓰나”는 서로 다른 표로 정해져요. 둘 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입니다.

업종군간편장부 기준
(시행령 제208조⑤)
단순경비율 기준
(시행령 제143조④)
가군 (도소매·농림어업 등)3억원 미만6,000만원 미만
나군 (정보통신·제조·음식 등)1억 5,000만원 미만3,600만원 미만
인적용역7,500만원 미만3,600만원 미만
다군 (교육·전문서비스·예술 등)7,500만원 미만2,400만원 미만
인적용역은 두 표에서 자리가 다릅니다. 단순경비율 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의 인적용역을 나군(3,600만원)에 따로 넣었는데, 간편장부 표는 이를 따로 떼지 않아 다군(7,500만원)으로 봅니다. “프리랜서는 2,400만원”이라는 설명이 틀리는 이유예요.

+20%와 −20%, 같은 식입니다

산출세액 × (해당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이 식이 두 번 나옵니다. 방향만 반대예요.

다만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가산세에서 뺍니다. 시행령이 정한 소규모사업자는 신규 개업자, 직전 연도 사업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예요(시행령 제132조 제4항).

단순경비율이 안 되는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만 경비율로 인정받아요.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됩니다(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처음 시작했으면 무조건 간편장부인가요?
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예요(전문직 제외). 다만 올해 수입이 간편장부 기준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은 쓸 수 없어요.
Q. 기준 금액과 딱 같으면요?
조문이 “미달”이라고 적어서, 같은 금액이면 해당하지 않아요. 3,600만원 기준이면 3,599만원까지가 대상입니다.
Q. 업종이 두 개 이상이면요?
주업종(수입이 가장 큰 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합니다(시행령 제208조 제7항). 이 계산기는 주업종 하나만 가정해요.
Q.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