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유형 판정

3.3%? 8.8%?

내 부업 소득이 어느 쪽인지, 신고는 해야 하는지 판정해요.

이게 판정의 핵심이에요. 금액이 아니라 지속성으로 갈립니다.
여러 곳에서 받았다면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판정
-
소득 구분-
원천징수 세율-
떼인 세금-
실수령액-
5월 종합소득세 신고-

3.3%와 8.8%, 뭐가 다른가요?

사업소득 (3.3%)기타소득 (8.8%)
성격계속·반복적인 일일시적·우발적인 일
예시매달 하는 외주, 배달, 강의일회성 원고료, 한 번 한 특강, 상금
원천징수3.3% (소득세 3% + 지방세 0.3%)8.8% (소득세 8% + 지방세 0.8%)
계산 구조지급액 × 3.3%필요경비 60% 뺀 금액 × 22%
5월 신고항상 대상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시
8.8%가 더 많이 떼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자동으로 빼줘요. 실제 세율은 소득금액의 20%인데, 지급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8.8%가 되는 구조입니다.

기타소득의 분기점은 연 750만원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지급액 − 필요경비 60% = 지급액의 40%)이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액 × 40% ≤ 300만원 → 신고 불필요
즉 지급액 750만원이 분기점

75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누가 3.3%로 떼고 누가 8.8%로 뗄지는 지급하는 쪽이 판단해요.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서, 같은 일을 해도 업체마다 다르게 떼일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3.3%와 8.8% 중 고를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급하는 쪽이 소득 성격을 보고 판단해서 원천징수합니다. 성격과 다르게 신고됐다면 5월 신고 때 바로잡을 수 있어요.
Q. 8.8%로 떼였는데 750만원을 안 넘으면요?
분리과세로 종결돼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신고하면 환급받는 경우도 있어요. 소득이 적어 실제 세율이 20%보다 낮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3.3%는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어서 금액과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Q.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요?
각각의 성격대로 처리돼요. 5월 신고 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종합과세분)을 모두 합산합니다.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 11월에도 세금이 있어요

5월에 낸 종합소득세가 100만원을 넘었다면, 그 절반이 11월에 다시 고지됩니다. 중간예납이에요. 대상인지·얼마인지 미리 확인해 두면 11월이 덜 당황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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