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중간예납 추계신고

상반기가 나빴는데 고지서는 작년 기준

직접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단 30%라는 문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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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날아오는 중간예납 고지서는 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입니다. 국세청이 올해 내 사정을 알고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수입이 크게 줄었다면 억울한 금액이 찍힙니다. 이럴 때 직접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길이 법에 열려 있어요. 다만 아무나 쓰는 건 아니고 30%라는 문턱이 있습니다.

📁 부업·세금⏱ 약 7분🗓 2026년 기준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고지서가 작년 기준인 이유
  2. 30% 문턱
  3. 계산은 세 단계
  4. 기간은 11월 1일 ~ 30일
  5. 신고가 의무인 사람도 있어요
  6. 해 보기 전에 확인할 것

1. 고지서가 작년 기준인 이유

중간예납은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고지되는 세금이에요. 세무서가 계산해서 보내주죠. 그런데 세무서가 가진 확정된 자료는 작년 신고분뿐입니다. 올해 상반기 장부는 아직 세무서에 없어요.

그래서 법은 중간예납기준액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작년에 낸 세금들을 더하고 환급받은 걸 뺀 금액이에요. 그 절반이 11월에 고지됩니다.
구분내용
중간예납기준액작년 확정신고 납부세액 + 작년 중간예납액 + 추가납부액 − 환급세액
고지 금액기준액 × 1/2 (1천원 미만 버림)
납부기한11월 30일
작년이 좋았고 올해가 나쁘면 가장 힘든 시점에 가장 큰 고지서가 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게 정확히 그 상황이에요.

2. 30% 문턱

직접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하려면 요건이 하나 있어요. 소득세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직접 계산한 금액(중간예납추계액) < 중간예납기준액 × 30%

즉 조금 줄어든 정도로는 안 됩니다. 작년의 30%에도 못 미칠 만큼 떨어져야 해요.

예를 들면 — 기준액이 300만원이라면 90만원이 문턱입니다. 직접 계산한 금액이 89만원이면 신고할 수 있고, 91만원이면 못 해요.
법문은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정확히 30%면 안 됩니다. 딱 걸치는 금액이 나왔다면 계산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3. 계산은 세 단계

법이 순서까지 정해 뒀어요. 순서를 바꾸면 값이 달라지니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① 과세표준 = (상반기 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③ 추계액 = 산출세액 ÷ 2 − 상반기까지의 감면·세액공제·원천징수세액 등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2 하고 다시 ÷2 하는 구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2는 연환산이에요. 소득세는 1년치 소득에 누진세율을 매기는 세금이라, 반년치에 그대로 세율을 대면 구간이 낮게 잡혀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1년치로 부풀려 세율을 정한 뒤, 반년치니까 ÷2 하는 거예요.
단계주의할 점
상반기 소득금액입금액(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에요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인적공제 등 1년 기준 금액을 씁니다
마지막에 빼는 것상반기까지 떼인 원천징수세액이 들어가요. 3.3%로 떼였다면 그 합계입니다
숫자로 보면

상반기 소득금액 800만원,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3.3% 원천징수 26.4만원이라면
① (800만 × 2) − 150만 = 1,450만원
② 1,450만원의 산출세액 = 91.5만원
③ 91.5만 ÷ 2 − 26.4만 = 19.35만원
기준액이 300만원이었다면 문턱은 90만원이니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기간은 11월 1일 ~ 30일

고지서가 오는 시기와 겹칩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되고, 추계신고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할 수 있어요.

신고를 하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고지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 결정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신고한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가 왔다고 신고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같은 달 안에 둘 다 일어납니다. 다만 기간이 한 달뿐이라 11월에 들어서면 바로 계산해 봐야 해요.

5. 신고가 의무인 사람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 해야만 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작년 자료가 없어 고지할 근거가 없으니 본인이 계산해서 내라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기준액이 아예 없고 복식부기의무자도 아니라면 고지도 없고 신고 의무도 없어요.

내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갈립니다. 업종별 기준이 달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을게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6. 해 보기 전에 확인할 것

확인왜
애초에 대상인가기타소득만 있거나 올해 신규 개업했다면 중간예납 자체가 없어요
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인가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추계신고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상반기 소득금액이 정확한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어야 해요. 여기가 틀리면 전부 틀립니다
원천징수세액 합계상반기까지 떼인 금액만. 하반기 것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 글은 제도의 요건과 계산 순서를 정리한 것이고, 개별 신고를 대신하지 않아요.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고,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참고로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세는 최근 계산 방식이 바뀌었어요. 숫자가 확정되지 않아 여기에는 적지 않겠습니다. 기한을 지키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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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추계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직접 계산한 금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해야 합니다. 조금 줄어든 정도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Q. 왜 상반기 소득에 2를 곱하나요?
소득세는 1년치 소득에 누진세율을 매기는 구조라, 반년치에 그대로 세율을 대면 세율 구간이 낮게 잡힙니다.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정한 뒤 다시 절반으로 나누는 순서예요.
Q. 신고하면 고지서는 어떻게 되나요?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한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돼요.
Q. 기간이 언제인가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고지서 발급(11월 1~15일)과 겹칩니다.
Q. 꼭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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