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날아오는 중간예납 고지서는 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입니다. 국세청이 올해 내 사정을 알고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수입이 크게 줄었다면 억울한 금액이 찍힙니다. 이럴 때 직접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길이 법에 열려 있어요. 다만 아무나 쓰는 건 아니고 30%라는 문턱이 있습니다.
1. 고지서가 작년 기준인 이유
중간예납은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고지되는 세금이에요. 세무서가 계산해서 보내주죠. 그런데 세무서가 가진 확정된 자료는 작년 신고분뿐입니다. 올해 상반기 장부는 아직 세무서에 없어요.
| 구분 | 내용 |
|---|---|
| 중간예납기준액 | 작년 확정신고 납부세액 + 작년 중간예납액 + 추가납부액 − 환급세액 |
| 고지 금액 | 기준액 × 1/2 (1천원 미만 버림) |
| 납부기한 | 11월 30일 |
2. 30% 문턱
직접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하려면 요건이 하나 있어요. 소득세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즉 조금 줄어든 정도로는 안 됩니다. 작년의 30%에도 못 미칠 만큼 떨어져야 해요.
3. 계산은 세 단계
법이 순서까지 정해 뒀어요. 순서를 바꾸면 값이 달라지니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③ 추계액 = 산출세액 ÷ 2 − 상반기까지의 감면·세액공제·원천징수세액 등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2 하고 다시 ÷2 하는 구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 단계 | 주의할 점 |
|---|---|
| 상반기 소득금액 | 입금액(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에요 |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인적공제 등 1년 기준 금액을 씁니다 |
| 마지막에 빼는 것 | 상반기까지 떼인 원천징수세액이 들어가요. 3.3%로 떼였다면 그 합계입니다 |
상반기 소득금액 800만원,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3.3% 원천징수 26.4만원이라면
① (800만 × 2) − 150만 = 1,450만원
② 1,450만원의 산출세액 = 91.5만원
③ 91.5만 ÷ 2 − 26.4만 = 19.35만원
기준액이 300만원이었다면 문턱은 90만원이니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기간은 11월 1일 ~ 30일
고지서가 오는 시기와 겹칩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되고, 추계신고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할 수 있어요.
5. 신고가 의무인 사람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 해야만 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액이 아예 없고 복식부기의무자도 아니라면 고지도 없고 신고 의무도 없어요.
6. 해 보기 전에 확인할 것
| 확인 | 왜 |
|---|---|
| 애초에 대상인가 | 기타소득만 있거나 올해 신규 개업했다면 중간예납 자체가 없어요 |
| 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인가 |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추계신고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
| 상반기 소득금액이 정확한가 |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어야 해요. 여기가 틀리면 전부 틀립니다 |
| 원천징수세액 합계 | 상반기까지 떼인 금액만. 하반기 것은 들어가지 않아요 |
자주 묻는 질문
- Q. 추계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 직접 계산한 금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해야 합니다. 조금 줄어든 정도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 Q. 왜 상반기 소득에 2를 곱하나요?
- 소득세는 1년치 소득에 누진세율을 매기는 구조라, 반년치에 그대로 세율을 대면 세율 구간이 낮게 잡힙니다.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정한 뒤 다시 절반으로 나누는 순서예요.
- Q. 신고하면 고지서는 어떻게 되나요?
-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한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돼요.
- Q. 기간이 언제인가요?
-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고지서 발급(11월 1~15일)과 겹칩니다.
- Q. 꼭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