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양자 판정

부업하면 피부양자에서 빠질까?

남편·부모 밑 건강보험 피부양자, 얼마까지 벌어도 괜찮은지 판정해요.

관계에 따라 재산 기준이 달라져요.
여기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에요. 등록이 있으면 기준이 훨씬 빡빡해집니다.
입금액이 아니라 총수입 − 필요경비예요. 3.3% 떼기 전 금액에서 경비를 뺀 값.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쳐서요. 없으면 0.
시세도 공시가격도 아닌 재산세 과세표준이에요. 모르면 0으로 두고 소득만 보세요.
판정 결과
-
합산 연소득-
소득 한도-
사업소득 기준-
재산 기준-
탈락까지 남은 사업소득-

피부양자는 세 관문을 다 통과해야 해요

하나라도 걸리면 탈락이에요. 부업 때문에 흔들리는 건 대부분 소득요건이고, 그중에서도 사업자등록 유무가 결정적이에요.

관문기준
소득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은 아래 특칙 별도)
재산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
5.4억~9억이면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일 때만 인정
9억 초과는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
부양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관계 요건. 형제·자매는 원칙 제외

사업자등록 유무로 완전히 갈려요

사업자등록 없음사업자등록 있음
대표 예시3.3% 떼고 받는 프리랜서·부업스마트스토어·매장 등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허용치연 500만원 이하사실상 0원 (사업소득이 있으면 탈락)
체감소소한 부업은 유지 가능등록하는 순간 사실상 탈락
여기서 많이들 억울해해요. 똑같이 300만원을 벌어도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피부양자를 유지하고, 등록이 있으면 탈락합니다. 부업 규모가 작다면 사업자등록 시점을 신중히 정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면 인정되는 예외가 있어요.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게 돼요. 피부양자일 때는 0원이었으니, 체감상 없던 고정비가 새로 생기는 셈이에요. 지역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까지 점수화해서 매기기 때문에, 소득만으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부업 수입이 500만원을 조금 넘겨서 탈락하면, 번 돈보다 새로 내는 보험료가 더 큰 상황도 생겨요. 경계선 근처라면 연말에 소득 시점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정확한 예상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이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공식 사이트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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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3.3% 떼고 받은 돈이 500만원을 넘으면 바로 탈락인가요?
기준은 입금액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총수입 − 필요경비)이에요. 입금액이 700만원이어도 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면 유지될 수 있어요.
Q. 사업자등록만 하고 매출이 0원이면요?
사업소득이 실제로 없다고 인정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탈락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Q. 탈락은 언제 반영되나요?
보통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공단에 넘어간 뒤 그해 11월에 자격이 재정비돼요. 그래서 "작년 소득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갑자기 탈락"하는 일이 생깁니다.
Q. 한 번 탈락하면 다시 못 들어가나요?
아니요. 소득·재산이 다시 기준 아래로 내려오면 재취득할 수 있어요. 공단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Q.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제외예요. 미혼인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 등 예외에 해당하고 재산 과표 1.8억원 이하일 때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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