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외주를 했는데 어떤 곳은 3.3%, 어떤 곳은 8.8%를 떼고 입금하죠. 내가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명해 주는 곳도 없어서 그냥 넘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이 차이는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갈라놓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무엇이 둘을 가르나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그 일을 계속·반복적으로 하는가예요.
| 사업소득 (3.3%) | 기타소득 (8.8%) | |
|---|---|---|
| 성격 | 계속·반복 | 일시적·우발적 |
| 예시 | 매달 하는 디자인 외주, 배달, 정기 강의 | 일회성 원고료, 한 번 한 특강, 공모전 상금 |
| 5월 신고 | 항상 대상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시 |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같은 강의라도 매주 하면 사업소득, 1년에 한 번이면 기타소득에 가깝습니다. 판단은 지급하는 쪽이 하기 때문에, 같은 일이어도 업체마다 다르게 뗄 수 있어요.
2. 8.8%는 왜 더 많이 떼나
숫자만 보면 8.8%가 손해 같지만, 계산 구조가 달라요.
기타소득 원천징수 = (지급액 − 필요경비 60%) × 22%
= 지급액 × 40% × 22% = 지급액의 8.8%
= 지급액 × 40% × 22% = 지급액의 8.8%
즉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60%를 경비로 자동 인정해 주고, 남은 40%에 세율 20%(+지방세 2%)를 매기는 구조예요. 실제로 경비를 쓰지 않았어도 60%를 빼줍니다.
지급액 500만원일 때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
|---|---|---|
| 원천징수 | 16만 5,000원 | 44만원 |
| 실수령 | 483만 5,000원 | 456만원 |
| 과세되는 소득금액 | 실제 경비를 뺀 금액(신고 때 정산) | 200만원 (40%) |
경비가 거의 안 드는 일(강의·원고 등)이라면 60%를 자동으로 빼주는 기타소득이 유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장비·재료비가 많이 드는 일이라면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사업소득이 나을 수 있습니다.
3. 기타소득의 750만원 분기점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지급액의 40%)이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요. 5월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지급액 × 40% ≤ 300만원 → 신고 불필요
지급액 750만원이 경계선
지급액 750만원이 경계선
| 연간 지급액 | 기타소득금액 | 5월 신고 |
|---|---|---|
| 300만원 | 120만원 | 불필요 |
| 750만원 | 300만원 | 불필요 (경계) |
| 1,000만원 | 400만원 | 필요 |
신고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이득인 경우도 있어요. 소득이 적어 실제 적용 세율이 20%보다 낮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누가 5월에 신고해야 하나
1
사업소득(3.3%)이 있으면 무조건 —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2
기타소득은 750만원 초과 시 — 그 아래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3
직장인이라면 합산 주의 — 근로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3.3%만 떼였다면 오히려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 부업의 세금은 부업 종소세 계산기에서, 프리랜서 환급 가능성은 3.3% 환급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5. 잘못 떼였다면
계속 하는 일인데 기타소득으로 신고됐거나, 반대의 경우도 흔해요. 지급처가 편의상 한쪽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
5월 신고 때 바로잡을 수 있어요. 실제 소득 성격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
먼저 확인부터 — 홈택스에서 내 소득이 어떤 유형으로 신고됐는지 볼 수 있어요.
✓
금액이 크면 세무 상담 — 유형 변경은 세액에 크게 영향을 줘서, 애매하면 전문가 확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3.3%와 8.8% 중 뭐가 유리한가요?
- 경비가 거의 안 드는 일이면 필요경비 60%를 자동으로 빼주는 기타소득이 유리할 수 있어요. 장비·재료비가 큰 일이면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사업소득이 낫습니다.
- Q. 내가 유형을 고를 수 있나요?
- 아니요. 지급하는 쪽이 소득 성격을 보고 판단해 원천징수합니다. 성격과 다르면 5월 신고에서 바로잡을 수 있어요.
- Q. 기타소득 750만원은 한 곳 기준인가요?
- 아니요. 한 해 동안 받은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기준이에요.
- Q. 3.3% 떼였는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환급받을 돈을 못 받게 되고, 납부할 세금이 있었다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환급이라 신고하는 게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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