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기장의무·경비율

장부 안 쓰면 어떻게 되나

간편장부·복식부기,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 작년 수입금액이 가릅니다

홈›가이드›기장의무·경비율

3.3%를 떼는 프리랜서도 세법상 사업자라 장부를 쓸 의무가 있어요. 다만 규모가 작으면 간편장부로 되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를 경비율로 추정당합니다. 그 갈림길이 전부 작년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정해지는데, 인적용역은 두 조문에서 자리가 달라 흔한 설명이 자주 틀립니다.

📁 부업·세금⏱ 약 7분🗓 2026년 기준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장부는 원래 모든 사업자의 의무
  2. 간편장부로 되는 사람
  3. 장부를 안 쓰면 — 경비를 추정당합니다
  4. 인적용역은 두 표에서 자리가 다릅니다
  5. +20%와 −20% — 같은 식이 두 번
  6. 정리

장부는 원래 모든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도 세법상으로는 사업자예요. 그리고 소득세법은 사업자에게 장부를 쓰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① 원칙모든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
② 특례일정 규모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해도 인정
③ 이름② 대상 = 간편장부대상자, 그 외 = 복식부기의무자

그러니 질문은 “장부를 써야 하나”가 아니라 “어떤 장부를 써야 하고, 안 쓰면 무엇이 달라지나”예요. 둘 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이 가릅니다.

간편장부로 되는 사람 — 작년 수입금액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간편장부대상자를 이렇게 정합니다. 올해 새로 시작했거나, 작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면 돼요.

업종군작년 수입금액
가군 — 도소매(상품중개 제외)·농림어업·광업·부동산매매 등3억원 미만
나군 —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금융보험·상품중개 등1억 5천만원 미만
다군 — 부동산임대·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교육·보건·예술스포츠·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등7,500만원 미만
전문직은 예외입니다. 의료·수의·약사업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사업(변호사·세무사·회계사·건축사·노무사·의사·약사·수의사 등)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예요.

장부를 안 쓰면 — 경비를 ‘추정’당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세무서는 실제 경비를 모르니 경비율로 추정합니다. 이때 쓰는 비율이 두 가지예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경비 인정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주요경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만 기준경비율
체감대체로 넉넉함증빙이 없으면 경비가 크게 줄어듦

단순경비율은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이 정한 사람만 씁니다. 신규 개업자이거나 작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고, 동시에 올해 수입금액도 간편장부 기준에 미달해야 해요.

업종군단순경비율 — 작년 수입금액
가군6,000만원 미만
나군 + 인적용역3,600만원 미만
다군2,400만원 미만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경비율이 절반만 인정됩니다(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 장부를 써야 할 사람이 안 쓰면 이중으로 불리해지는 구조예요.

인적용역은 두 표에서 자리가 다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두 조문이 인적용역을 다르게 분류해요.

단순경비율 표 (제143조④)간편장부 표 (제208조⑤)
인적용역의 자리나군에 따로 넣음따로 떼지 않음 → 다군
기준 금액3,600만원7,500만원

단순경비율 표는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을 나군에 올려 두었어요. 간편장부 표에는 이 구분이 없어서 인적용역도 다군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남습니다.

“프리랜서는 2,400만원”이라는 설명은 다군 숫자를 인적용역에 그대로 쓴 것이라 틀릴 수 있어요. 다만 프리랜서라고 모두 인적용역은 아닙니다. 강사는 교육서비스업, 개발자는 정보통신업일 수 있어요. 내 업종은 지급명세서나 홈택스의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

+20%와 −20% — 같은 식이 두 번 나옵니다

장부를 쓰느냐 마느냐는 세금에 양쪽으로 영향을 줍니다. 식이 똑같아요.

종합소득 산출세액 × (해당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무기장가산세(법 제81조의5) — 장부를 쓰지 않은 소득만큼 산출세액의 20%를 더 냅니다. 한도가 없어요.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빠집니다.
−
기장세액공제(법 제56조의2)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신고하면 20%를 덜 냅니다. 최대 100만원이에요.
시행령 제132조 제4항이 정한 소규모사업자는 신규 개업자, 직전 연도 사업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예요. 여기에 해당하면 장부를 안 써도 무기장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장부로 신고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했거나, 장부와 증빙을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법 제56조의2 제2항).

정리

1
작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 이상이면 복식부기. 신규 개업은 간편장부예요.
2
단순경비율은 기준이 더 낮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입까지 간편장부 기준 미만이어야 해요.
3
인적용역은 3,600만원(단순경비율)과 7,500만원(간편장부) 두 기준이 따로 있어요.
4
장부 안 쓰면 +20%, 복식부기로 쓰면 −20%.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가 없어요.
5
전문직은 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어요.
📒 내 업종이면 어느 쪽일까
업종과 작년·올해 수입금액을 넣으면 간편장부·복식부기, 단순·기준경비율, 무기장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까지 한 번에 판정해요.
기장의무 판정기 →

자주 묻는 질문

Q. 3.3% 프리랜서도 장부를 써야 하나요?
소득세법은 사업자에게 장부 기록 의무를 둡니다. 규모가 작으면 간편장부로도 인정되고, 장부 없이 신고하면 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하게 됩니다.
Q.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기준은 2,400만원 아닌가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의 인적용역은 단순경비율 기준표에서 3,600만원 구간에 따로 들어가 있어요. 내 업종은 지급명세서나 홈택스의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
Q. 올해 처음 시작했으면 단순경비율인가요?
신규 개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올해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기준(업종별 3억·1억5천만·7,5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Q. 장부를 안 쓰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산출세액에 장부를 쓰지 않은 소득의 비중을 곱하고 20%를 적용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
Q.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쓰면 이득이 있나요?
기장세액공제로 같은 식의 20%, 최대 1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소득금액을 20% 이상 누락하거나 장부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관련 공식 사이트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