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떼는 프리랜서도 세법상 사업자라 장부를 쓸 의무가 있어요. 다만 규모가 작으면 간편장부로 되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를 경비율로 추정당합니다. 그 갈림길이 전부 작년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정해지는데, 인적용역은 두 조문에서 자리가 달라 흔한 설명이 자주 틀립니다.
장부는 원래 모든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도 세법상으로는 사업자예요. 그리고 소득세법은 사업자에게 장부를 쓰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 ① 원칙 |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 |
| ② 특례 | 일정 규모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해도 인정 |
| ③ 이름 | ② 대상 = 간편장부대상자, 그 외 = 복식부기의무자 |
그러니 질문은 “장부를 써야 하나”가 아니라 “어떤 장부를 써야 하고, 안 쓰면 무엇이 달라지나”예요. 둘 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이 가릅니다.
간편장부로 되는 사람 — 작년 수입금액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간편장부대상자를 이렇게 정합니다. 올해 새로 시작했거나, 작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면 돼요.
| 업종군 | 작년 수입금액 |
|---|---|
| 가군 — 도소매(상품중개 제외)·농림어업·광업·부동산매매 등 | 3억원 미만 |
| 나군 —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금융보험·상품중개 등 | 1억 5천만원 미만 |
| 다군 — 부동산임대·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교육·보건·예술스포츠·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등 | 7,500만원 미만 |
장부를 안 쓰면 — 경비를 ‘추정’당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세무서는 실제 경비를 모르니 경비율로 추정합니다. 이때 쓰는 비율이 두 가지예요.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 경비 인정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만 기준경비율 |
| 체감 | 대체로 넉넉함 | 증빙이 없으면 경비가 크게 줄어듦 |
단순경비율은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이 정한 사람만 씁니다. 신규 개업자이거나 작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고, 동시에 올해 수입금액도 간편장부 기준에 미달해야 해요.
| 업종군 | 단순경비율 — 작년 수입금액 |
|---|---|
| 가군 | 6,000만원 미만 |
| 나군 + 인적용역 | 3,600만원 미만 |
| 다군 | 2,400만원 미만 |
인적용역은 두 표에서 자리가 다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두 조문이 인적용역을 다르게 분류해요.
| 단순경비율 표 (제143조④) | 간편장부 표 (제208조⑤) | |
|---|---|---|
| 인적용역의 자리 | 나군에 따로 넣음 | 따로 떼지 않음 → 다군 |
| 기준 금액 | 3,600만원 | 7,500만원 |
단순경비율 표는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을 나군에 올려 두었어요. 간편장부 표에는 이 구분이 없어서 인적용역도 다군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남습니다.
+20%와 −20% — 같은 식이 두 번 나옵니다
장부를 쓰느냐 마느냐는 세금에 양쪽으로 영향을 줍니다. 식이 똑같아요.
정리
자주 묻는 질문
- Q. 3.3% 프리랜서도 장부를 써야 하나요?
- 소득세법은 사업자에게 장부 기록 의무를 둡니다. 규모가 작으면 간편장부로도 인정되고, 장부 없이 신고하면 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하게 됩니다.
- Q.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기준은 2,400만원 아닌가요?
-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의 인적용역은 단순경비율 기준표에서 3,600만원 구간에 따로 들어가 있어요. 내 업종은 지급명세서나 홈택스의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
- Q. 올해 처음 시작했으면 단순경비율인가요?
- 신규 개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올해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기준(업종별 3억·1억5천만·7,5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Q. 장부를 안 쓰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 산출세액에 장부를 쓰지 않은 소득의 비중을 곱하고 20%를 적용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Q.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쓰면 이득이 있나요?
- 기장세액공제로 같은 식의 20%, 최대 1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소득금액을 20% 이상 누락하거나 장부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관련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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